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에 여론조사 부정적 평가 다수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에 여론조사 부정적 평가 다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5.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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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공동 조사, 부적절 평가 46%
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제공
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한 것과 관련,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1호 사건으로 정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46%에 육박했다.

응답자 가운데 46.2%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적절하다’는 응답은 25.4% 였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층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대(53.6%), 40대(50.8%), 인천/경기(50.6%), 서울(48.7%)에서 높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전 공수처 '1호 사건' 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 도지사는 7~80년대의 학교에서 군사독재 시절 교단에서 쫓겨난 해직교사를 예로 들며,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이른바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다루는 것과 관련,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도지사는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온 일"이라며 "만일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기소는 어떠한 헌법상 기관도 책임지지 않는 지위에 있음에도  국민들이 공수처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준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이라며 "쌓이고 있는 검사비리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도지사는 더 나아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권력이기에, 공수처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교정을 통해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 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애당초 졸속입법으로 탄생하고, 또 수사 능력도 갖추지 못한 반쪽짜리 공수처가 천여 건이 넘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수사 방해행위, 이규원 검사의 수사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 숱한 비리를 제쳐두고 정권 눈치만 보다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수사로 정한 공수처도 무능하거니와, 이를 두고 배신자로 몰아가는 정부·여당의 몰지각한 행태는 더욱 비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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