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선택약정 할인 안내 강화 "지원금 받지않으면 이동통신요금 25% 할인”
과기부 선택약정 할인 안내 강화 "지원금 받지않으면 이동통신요금 25% 할인”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5.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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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휴대폰 요금 ‘선택약정 25%할인’ 안내가 강화된다. 가입여부는 스마트초이스에서 조회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7일 “이동통신3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함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화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14년 10월 도입되어, ’17년 9월에 25%로 상향되었고, 총 2,765만명(’21.3월 기준)이 이용하며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이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 외에도 중고폰‧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에 요금할인 약정이나 지원금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한 점이나, 가입 시 2년 외에 1년의 약정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은 아직 모르는 이용자가 많아 홍보 및 안내 강화에 나서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는 약 1,200만명 수준에 이른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단말기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손쉽게 자가 조회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5% 요금할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3,800여개)에 배포하는 한편, 웹툰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작년말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한데 이어,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SMS)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하여 안내를 강화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나갈 방침”이며,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 SKT 언택트 플랜, KT Y무약정 플랜, LGU+ 다이렉트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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