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수술 나선다..혁신방안 5월중 발표..내부 정보 활용 투기시 중징계등 마련
정부, LH수술 나선다..혁신방안 5월중 발표..내부 정보 활용 투기시 중징계등 마련
  • 오한준 기자
  • 승인 2021.04.21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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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일부 직원들의 투기로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수술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이라며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며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중징계 등을 내리게 LH 내부규정을 개정했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1228건 ),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3개)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19개 법 개정안중 7개는 발의 완료했고 나머지 법안도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고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공사법·사법경찰직무법·주택법·토지보상법은 법안 제출을 완료했다.

홍 부총리는 “11개의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이번주에는 농지원부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사업용 토지범위 축소 등을 위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등도 5월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2·4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및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중 국토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어 4월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초 소규모 택지 발표, 5월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보다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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