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구역 '순환용임대주택' 공급
서울시, 재개발구역 '순환용임대주택' 공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2.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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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들이 재개발 완공 시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순환용임대주택'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최대한 활용,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순환용임대주택'은 지난해 11월28일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도입, 적용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의 5대 권역으로 나눠 올해 500호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3000~5000호의 순환용임대주택 물량을 확보, 시범 공급한다.

권역별로 공공임대주택 공가 600호씩 3000호를 우선 확보하는 한편, 의정부, 안양, 위례, 하남 등 서울 인근 대규모 택지사업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물량 추가 확보를 통해 2015년까지 최대 5000호를 계획하고 있다.

공급은 연 2~3회 나누어 수요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4월에 첫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연간 500호 범위에서 배정물량은 관리처분인가 구역수를 감안해 조정이 가능하다.

시는 순환용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물량을 배정받는 것은 조합이 주체가 되지만 그것을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공급하는 주체는 구청이 하도록 역할을 분리해 주택물량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입주 신청자격은 '임대주택신청자격이 있는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70%(3인 가구 272만6천원, 4인 가구 299만3천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 저소득층 원주민을 실질적 공급 대상으로 했다.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은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2년 단위 갱신을 해야 했지만, 순환용 임대주택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해당 정비사업 종료 시까지 거주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다만 임대료는 기존 재개발임대주택과 똑같이 평균 보증금 912만원에 월 12만 원 정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재개발구역의 수요물량과 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을 면밀히 검토, 공급량을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2년부터는 그동안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물량 확보 및 추진 방식 등을 재확정하기로 했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순환용 임대주택은 얼마 전 발표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클린업시스템’에 이은 또 하나의 용산사태 후속조치로써, 공공인 서울시가 직접 나서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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