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세무사 “인공지능의 과세, ‘로봇세’ 도입 필요”
박상현 세무사 “인공지능의 과세, ‘로봇세’ 도입 필요”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4.12 16: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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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에서 세무학 박사 학위 취득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원을 관리할 수 있는 주장이 나왔다. 감소되는 일자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본소득의 지급을 주장하면서 해당 재원의 확보를 인공지능에 과세를 통해 확보한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상현 세무사(한결세무법인 영등포지점)는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세무학박사 학위 논문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세제도 개편 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상현 박사는 논문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발전하는 산업의 변화에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전하는 디지털 산업을 위한 합리적인 과세제도의 개편 방안과, 입법적 시각 대신 정책적 시각으로 현행 과세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분석했다.

최근 발전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대표격인 유튜브를 통해 발생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박상현 박사

박상현 박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세원관리 방안과 인공지능의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의 제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인공지능의 과세, 이른바 ‘로봇세’의 도입을 주장하는 최초의 박사학위논문 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논문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일자리 감소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일자리 감소 문제는 근로 소득 감소를 의미하고 세원의 확보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새로운 세원의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기존에 인간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AI)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과세 방안과 세원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적인 측면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박상현 박사의 이번 논문은 월드텍스연구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인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세무행정개선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박사학위 논문은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지도교수를 맏았고, 심사위원장인 박일렬 교수를 비롯해, 이준봉, 조명연, 유호림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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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혜 2021-06-11 15:49:02
세무학 박사 과정이 어렵다던데 ~~축하하고 고생했어요.더욱 더 발전하길 그리고 대박 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