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가세, 법인사업자 56만명, 26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4월 부가세, 법인사업자 56만명, 26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1.04.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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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제공
자료=국세청 제공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오는 26일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올해 4월부터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으로, 지난해 1기 예정신고(97만 명)보다 약 41만 명 감소했다.

개인 일반과세자(88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6만 명)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20년 7월 1일~12월 31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 대해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33만 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 119만 명이 대상이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이달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으로 표시)이 가능하며, 올해 1~6월 실적을 오는 7월 26일까지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등에게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이번부터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달 3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밖의 피해사업자도 신청 시 납세유예를 적극 실시한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간편사업자의 경우 올해 1~3월까지의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이달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가 따라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영문 동영상을 제작해 국세청 영문누리집에 게시했다.

올해 1월 이후 전자적 용역 제공분부터는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간편사업자도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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