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해야..'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금융당국,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해야..'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4.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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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제공
자료=금감원 제공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이하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운용’) 사모펀드 35개가 환매연기되어 다수 투자피해자(개인 884좌, 법인 168좌) 발생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은 옵티머스운용이 작성한 ‘투자제안서’ 및 NH증권이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상품숙지자료’상 펀드의 투자대상이 허위‧부실 기재되었으며, NH증권은 해당 자료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분조위에 따르면,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약 3천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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