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등 수도권일대 4개시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인천 남구등 수도권일대 4개시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9.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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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등 수도권일대 4개시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 이번에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 현황(4개 시·구, 12개동)

         ㅇ 인천(4) : 남구(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학익동)
 ㅇ 경기(8) : 안산시 단원구(고잔동,선부동),
             
 안산시 상록구(성포동,월피동),
           
 시흥시(정왕동, 은행동, 월곶동, 하상동)

건설 교통부는 7일 투기지역 해제와 더불어, 인천 남구와 경기 안산시, 시흥시의 일부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저정했다. 인천 남구에서는 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학익동, 안산시에서는 고잔동, 선부동, 성포동, 월피동, 시흥시에서는 정왕동, 은행동, 월곶동, 하상동이 추가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용 60㎡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방법, 입주계획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39개 시.구 187개동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지역은 인천시 남구, 경기도 안산·시흥시 등 수도권 일대 4개 시,구에 속한 12개 동으로,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 중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들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자와 매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가액 6억 초과)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거래내역은 세무관서에 통보되어 과세 및 세무조사 등의 자료로 활용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허위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총 39개 시·구 187개 동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지적인 개발 호재 등으로 투기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철저히 감시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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