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200%수익보장 불법 과장광고, 환불거절, 증권사와 제휴등 수법 횡행"
금감원, '주식 리딩방’ 소비자경보 '주의'발령.. "200%수익보장 불법 과장광고, 환불거절, 증권사와 제휴등 수법 횡행"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4.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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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감원 제공
자료=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5일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오픈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소비자 경보 '주의'발령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주식리딩방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려움에 유의해야 한다.

불법 주식리딩방은 'SMS 발송과 오픈채팅방 개설, VIP회원방 유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일반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오픈채팅방(무료)을 개설해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주식 입문자(속칭 ‘주린이’) 현혹에 나서고 있다.

또한, 고급정보를 미끼로 보통 월 30~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을 쓴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이 선의의 투자자를 현혹시켜 이용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자자 체크 포인트 3가지 확인절차 안내 등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금김원이 제시하는 체크포인트는 3가지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먼저, 미등록 투자자문은 불법이다. 금감원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불법 계약이므로 민사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리딩방 가입 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거래내역을 수시 확인해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

'환불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광고에 속아 리딩방 유료회원에 가입했으나, 계약 이후 투자자가 환불을 위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업체가 투자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유사투자자문업체와 6개월 약정 투자자문 계약(카드로 514만원 결제) 후, 수익률 하락으로 계약 해지 및 카드결제 취소를 요구하자 며칠 후 업체는 법원에 투자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환불 가능 거짓 과장..가상화폐 리딩 수법, 증권사와 제휴해서 안전하다 등등 수법 다양

가상화폐 리딩으로 유인하는 수법도 흔하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고급정보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투자자가 계약해지 요청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다.

예컨대,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분석 및 종목추천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1년치 회비 250만원을 수취한 후, 가입자가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위약금(55만원), 정보이용료(80만원) 등 과다한 금액을 공제하며 환불 거부 및 지연하는 등 피해를 주는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가상화폐 등 투자정보를 미끼로 고액의 계약체결을 유도하여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유료회원 계약 체결 전 투자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증권사와 제휴해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해주겠다고 광고하여 투자자들에게 리딩방 가입을 유도한 후, 투자일임 및 주식매매 프로그램 설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증권사의 HTS와 제휴를 맺고 있다고 광고하며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700만원에 판매하여 투자자의 예수금 내에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주식을 매매하였으나, 자동으로 매수한 종목에서 큰 손실을 발생시킨 사례가 등장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리딩방 업자들과 제휴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리딩방의 증권사 제휴 광고는 투자자에게 잘못된 신뢰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사기에 해당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거짓·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투자자문 및 주식매매 프로그램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해당 프로그램의 청약 철회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정상적인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한 투자자 000은 투자자문·주식매매 프로그램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300만원을 결제했다.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업자는 연락 회피 후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는 프로그램 판매계약의 청약 철회일이 경과했다는 사유로 지급금 환급을 거절한 사례다.

투자계약에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끼워팔아 의도적으로 환불을 지연·거부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하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리딩방 운영자가 악의적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하기 위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자행하여 투자자가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카페운영자인 000은 SNS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후 일부 투자자와 유료 리딩계약을 체결한 후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을 추천했다. 000은 종목 추천 전 추천종목을 선 매수하거나 보유중인 종목을 추천하여 시세차익 을 올렸다.

이같은 경우는 주식 리딩방을 통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므로 자신도 모르게 불법에 가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이 주식리딩방 과 관련, 피해 발생시 조치에 나서야 할 연락처등 안내사항이다.


①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ㆍ일임업자가 아닌 자가 리딩방 내에서 1:1 상담 등의 방식으로 개별 자문을 제공하거나 회원의 증권계좌로 주식매매를 수행하는 경우(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ㆍ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수사기관(경찰)에 고발

경찰민원포털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업자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82

(인터넷)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금융감독원에 신고(‘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②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방법

◦ 제도권 금융회사란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등을 완료하고 업을 영위하는 등의 금융회사를 말하며,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이를 통해 투자자문을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인지 여부 확인 가능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관계로 조회 불가

(인터넷)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③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

◦ 계약해지 및 이용료(회비) 환불 거부·지연 등 계약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가능

-한국소비자원 [계약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372

(인터넷)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④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 리딩방 운영업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회원들에게 해당 주식을 근거 없이 추천하거나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형사처벌 대상) : 금융감독원에 신고

◦ 기타 금융회사 관련 불법행위 관련 민원 : 금융감독원에 신고

⑤불공정거래 신고ㆍ제보센터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

(전화)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4번→3번)

(인터넷)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www.cyberc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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