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의회, 부산서 해운정책 협약식 개최
해운협의회, 부산서 해운정책 협약식 개최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1.03.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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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근로시간 등 선원 업무환경 개선 필요 호소"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의장 김두영)는 30일 오전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협의회 김두영 의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위성곤 의원, 박영미 중·영도구 지역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2008년 11월 설립된 선원의 권리 확보와 사회적 지위확립, 고충 처리 등을 위해 발족한 단체로 SK해운연합노동조합, 전국선원선박관리연합노동조합 등 25개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번 행사에서 선원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과 선원법 개정 등 해운 현안과 해결책을 요청했다.

또한 선원들의 과중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청년들의 선원직 기피 현상 등을 우려하며 선원 인권과 근로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어 의원은 "오늘 나온 안건에 대해 국회에서 적극적 검토해서 이에 대한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선원의 노동환경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전달하고 의원들이 법안 개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는 자리였다"며 "특히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 기본적으로 보장돼야할 노동3권 중 일부를 제약하는 선원법 25조를 개정돼야 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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