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등 11개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천안등 11개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9.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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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해제에도 수도권, 울산등 전지역은 그대로 유지

<사진=▲ 7일 오전 이용섭 장관(위원장)과 재경부 등 관계자들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11개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계룡시, 충북 청주시, 청원 군, 대전시 동.중.서.대덕구 등 11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충청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풀린 지역은 충남 천안시, 계룡시, 아산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대전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등이다.

이에 따라 충북은 투기과열지구가 없으며 대전에서는 유성구, 충남에서는 공주시, 연기군이 투기과열지구로 남았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영도구만 해제됐으며 대구에서는 수성구는 제외되고 동구만 풀렸다.

수도권 전지역과 울산 전지역, 광주 남구, 경남 창원시도 그대로 유지된다.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 내역>

시?도

투기과열지구 현황 및 조정(안)

비고

수도권

서울

 전지역

  (단,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양평?여주,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일부는 제외)

현행

유지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유성구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해제

일부

조정

충북

 (없음)

  청주시, 청원군 해제

충남

 공주시, 연기군

 천안, 계룡, 아산시 해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영도구 해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구 해제

울산광역시

 전지역

현행

유지

광주광역시

 남구

경상남도

 창원시

투기과열지구 해제효력은 13일부터 발생한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1가구2주택자, 5년이내 당첨자 등에 청약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전면도입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6개월간 전매제한이 이뤄지진다.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의 해제에 대해

① 이들 지역의 집값이 상당기간 하락하였거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점

② 근년간 주택이 많이 공급되어 수급불안에 의한 집값상승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③ 지방의 미분양주택이 최근 크게 증가(2006년말~2007.6월까지 15,316호 증가)하여 주택가격 상승우려가 미미한 반면, 주택업체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점

④ 보유세·양도세 등 투기억제장치가 완비되었고,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청약가점제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고분양가와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점

⑤ 지난 7월 2일 영호남권의 24개 시·군·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이후에도 집값과 청약경쟁률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⑥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수도권에 규제완화 기대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수도권의 집값불안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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