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주)가 2020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3일 의견거절에 대한 내용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절차(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정리매매등)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시한은 오는 4월13일이다.
이와 관련, 쌍용차 주식거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월 내수 2,673대, 수출 116대를 포함 총 2,789대를 판매했다. 쌍용차는 앞서 "정상적인 공장 가동을 위해 협력사들의 불안감 해소가 관건인 만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잠재적 투자자와의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납품거부 중인 협력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온 결과 3월부터 부품공급이 시작되면서 생산라인 운영도 재개됐다고 밝혔으나 감사의견 거절로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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