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발주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화승등 4개사 담합 적발..12년에 걸친 그들만의 리그, 과장금 824억
현대기아차 발주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화승등 4개사 담합 적발..12년에 걸친 그들만의 리그, 과장금 824억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3.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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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가담 4개 사업자의 일반현황/자료=공정위 제공
담합 가담 4개 사업자의 일반현황/자료=공정위 제공

 

화승 등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실시한 총 99건의 자동차부품(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4일  현대차및 기아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화승 알앤에이, ㈜디알비동일, 아이아㈜, 유일고무㈜등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그랜저 IG 모델을 새로 개발하자 기존 그랜저 HG 모델의 글래스런을 납품하던 동일을 그랜저 IG 글래스런 구매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였고, 기아차가 K-5 JF 모델을 새로 개발하자 기존 K-5 TF 모델의 웨더스트립을 납품하던 화승을 K-5 JF 모델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그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투찰가격의 경우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해주는 비율*까지 포함하여 현대기아차에 얼마로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투찰하였다.

한편, 현대기아차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나, 매출 감소 ․ 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현대기아차가 기존에 없던 차종인 펠리세이드, 셀토스 등을 개발하는 경우, 기존 모델 납품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이들 4개사가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총 99건의 입찰 중 81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18건의 경우, 예기치 못한 제3자의 저가투찰 또는 낙찰예정자 소속 직원의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해 낙찰예정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낙찰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이 담합 배경을 보면, 2006년경 현대기아차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당시 업계 1위 사업자였던 화승의 시장점유율이 대폭 하락(2005년: 54.8% ⇒ 2006년: 48.8%)하고, 2위 사업자였던 동일의 시장점유율은 상승(31.1% ⇒ 35.4%)하자, 화승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에게 담합을 제안하였고, 동일이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2007년부터 이들 2개사의 담합이 시작됐다.

이러한 1, 2위 사업자 간 담합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아이아(3위) 및 유일(4위)의 저가투찰로 인해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이들의 시장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화승 및 동일은 순차적으로 2011년 5월에는 유일, 2012년 8월에는 아이아에게 담합 가담을 제안하였고, 아이아 및 유일 역시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담합 가담 사업자가 4개사가 되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사실상 100%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화승 등 4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824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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