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5월에 제대로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환급 5월에 제대로 받으려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3.18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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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종합소득세 넷 제공
자료사진-종합소득세 넷 제공

 

지난해 코로나19 이슈로 많은 소상공인이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어려워진 것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당연한 이슈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한 신고 기간인 5월이 곧 찾아온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진행이 된다. 이때 세법상 신고와 납부를 5월31일까지만 마쳐야 하지만 코로나19 이슈를 반영해 정부에서 발표한 세정지원방안 등으로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돼 6월까지 납부하는 걸로 지난해에는 진행이 되었다. 참고로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신고를 진행하며 납부 기한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다. 

모든 사람들의 이슈가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다. 실질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더 많은데 소득세가 많이 나왔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드 사용 시 매출이 다 잡히고 발생한 매출에 대해 증빙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 등 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산세 부담 없이 경비로 모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잘 받아야 하며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라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이행해야 한다. 혹시 이러한 준비도 없이 경비 처리를 하기 위해서 통장이체내역을 남겨놓거나 근무한 직원의 인적 사항을 알아 놓는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때 증비불비나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고 세무서에서도 집계된 자료보다 많은 금액의 경비가 처리되면 세무조사의 위험이 커질 수도 있으니 전문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 환급 및 절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케이스에 따라 다양하다. 각각 다른 취지에 따라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상태이며 이러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면 모르는 상태로 못 받고 끝날 수 있으니 꼭 전문 세무사와 함께 의논하는 것을 추천한다. 

종합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정산하는 절차를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통해 대신해주므로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등 비고정적인 소득이 잡힌 경우에만 추가로 환급 세액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넷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 등 6개의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세금인데, 환급을 받을 세금 3.3% 중 종합소득세는 3%, 0.3%는 지방소득세인데 국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에 순서대로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홈택스를 이용하면 최근 5년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지만 개인이 하기에 까다로울 수 있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한편, '종합소득세 넷'은 최근 한결세무그룹에서 론칭한 AI기반 세무 컨설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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