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의혹 20명 농지 강제처분 추진... LH임직원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 금지”
정부 “투기의혹 20명 농지 강제처분 추진... LH임직원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 금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3.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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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LH임직원의 투기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LH 임직원들에 대해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의심자들의 농지는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고, 앞으로 LH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 “정부는 결코 망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 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면서 “국민신뢰 회복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깍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총리는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LH임직원들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신설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으로,..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겠다”며 모두 발언을 마무리 했다.

한편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휴일에 소집된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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