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발전방안 27일 입법예고
세종시 발전방안 27일 입법예고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1.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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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세종시 발전안을 반영해 기존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 법률(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ㆍ기업도시ㆍ산업단지에도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혁신도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 세종시처럼 원형지 공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명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으로 바꾸고, 법제명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해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내용은 모두 교육·과학·산업 기능 유치로 대체됐다.

자족기능 유치·확대를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된 원형지 개발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50만㎡이상으로 규정)을 개발하는 기업·대학 등 민간에게 확대했다.

또 특혜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 사업미착수, 사업지연,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원형지 공사완료 후 10년 내에는 매매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익 사업인 만큼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된다.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감면, 녹색성장 관련 입주기업에 대한 물품 우선구매 등 세종시 입주기업지원을 강화하고, 공립학교 부지임대를 통한 사립학교 설립허용, 특목고·자율학교 학생 전국모집이 허용된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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