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감사자료 제출 거부시 유아 모집 정지..교육부
사립유치원, 감사자료 제출 거부시 유아 모집 정지..교육부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1.03.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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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은 유아모집이 정지될 예정이다.

교육부애 따르면,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유아 모집정지’가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해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하는 등 신분과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 강화에 대해 "지난해 전면 도입이 완료된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처음학교로’의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 실시와 ‘찾아가는 간담회’등 을 개최하고, ‘처음학교로’에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해 유치원 입학 과정에서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향상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교’로서의 정체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법인 전환 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립유치원은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교육부는 이러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불법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폐쇄인가 처리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한편,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신설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시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 기준표를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해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육부는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유치원 규칙에 봉급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는 만큼, 올해 관련 지침을 제정해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급여 지급 기준이 마련·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교육부 제공
자료사진=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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