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코로나19 집합금지 제한시설 운영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 배정
중진공, 코로나19 집합금지 제한시설 운영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 배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3.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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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콜라텍 제외..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 대상
사진=중진공 제공
사진=중진공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시설로 지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별도 배정하고 1.9%의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종이며,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9종이다.

정책자금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이다. 아울러, 중진공은 비대면 상담 및 코로나19 하이패스 심사방식을 도입하여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중진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1.9%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임대료나 운영자금 등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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