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여권발급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접수 상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여권수령 안내 문자서비스 및 여권수령 등기 ( 택배 )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중에는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하여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되는 등 여권 관련 민원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 될 전망이다.[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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