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씨엔에스, 2021년 고용•산재 확정 신고 대행 업무 실시
서진씨엔에스, 2021년 고용•산재 확정 신고 대행 업무 실시
  • 안기정 기자
  • 승인 2021.03.1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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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서진씨엔에스 제공
자료사진=서진씨엔에스 제공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에 해당하는 건설업의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 산정하여 1년 치 내역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산재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연장되었다. 이는 6월30일까지이나 납부 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보험료 신고는 3월 31일까지로 동일하다.
 
건설업의 경우 1년 치 노무비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자, 장비비, 외주비 등 관련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신고해야 하기에 건설 경리 담당자가 직접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건설업은 자진 신고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서 작성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우선, 보험료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원도급, 하도급, 원·하도급에 따라 계산 방법이 복잡해지고, 방법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큰 편이기에 보험료 신고 대상을 따져야 한다.

두 번째로, 하도급 공사 건의 하수급인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하도급공사는 원청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는 없으나, 하수급인 승인 시 해당 공사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셋째, 타 계정으로 포함되어 있는 노무비이다. 원하도급 노무비율에 따른 요율만큼 외주노무비로 산정되기에 원재료비, 외주비, 지급수수료, 수선비 등 공사원가와 관련된 계정 중 노무비가 포함된 부분만큼은 외주 노무비로 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신고를 해야 한다.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개산 보험료 신고기간이 3월 31일까지라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연체금,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을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제한되고, 과태료(최대300만원)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국세청 신고자료, 전년도 부과자료 및 기준보수 등을 활용하여 직권조사 부과 처리 또는 부과 고지 사업자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확정·개산보험료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 가능하며 전자 신고 시 고용·산재보험료를 각각 5천원씩 경감 처리 받을 수 있다.
 
서진씨엔에스(주)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 기관으로 인가됨에 따라 올해 본격적으로 4대보험 신고 대행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건설ERP 개발 및 공급 전문 기업으로 건설ERP관리사 자격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 맞춤 전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건설 사업장의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2021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무대행 담당자는 “1년에 한번 진행하는 신고로 인해 실무자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취합하는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입이직 신고 사항이 추가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항을 모르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서진씨엔에스㈜는 노무사, 변호사, 공인행정사 등 전문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사업장별 담당자를 배치하여 정확하고 전문적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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