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해상과 항만에서의 선원 안전 위한 선박 ‘감항성 확보’ 현실화 절실하다.
[기고]해상과 항만에서의 선원 안전 위한 선박 ‘감항성 확보’ 현실화 절실하다.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법률/재정팀장 박상익
  • 승인 2021.03.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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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기 고장으로 표류한 어선, 작업 중 침수된 어선, 부두에서 크레인 구조물에 다쳐 사망한 선원 등 해상과 항만에서 선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선 정해진 규정(선박안전법 등)에 따라 입거 수리를 포함한 연차검사, 중간검사, 정기검사 등 선박의 구조적인 부분과 운항에 관련된 모든 부분의 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선내 노동환경 관련해서 검사 수검 후 그에 따른 증서를 발급받아 선내에 비치해야 한다.

또한 선박이 운항되는 과정에서 선박의 기술적·구조적 안전확보를 위한 점검과 선내 근로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운항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및 해상 위험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해상에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한 형식적 요건(System)이 갖춰져, 이에 따른 점검과 실행이 이뤄질 경우 이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있음에도 기기·선체 결함과 운항자의 관리 미숙, 부실한 근로환경에 의한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은 선원의 안전확보를 위해 가동되고 있는 안전체계(Safety System)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우리 선원법은 선박이 항해 전 혹은 항해하는 동안 그 위험을 ‘감수(내) 할 수 있는 능력’(선박의 항해를 포함한 해상에서의 운항 능력 - 감항성)이 있는지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차적으로 선박의 운항책임자인 선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선장의 감항성 확보를 위한 요구가 있을 시 선주(사용자)가 조처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해상에서 선원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박 감항성 확보 의무를 선주가 아닌 선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선주가 감항성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고 해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 선박 사고 원인에 있어 선체구조나 기기에 대한 결함은 감항성 확보에 대한 선주(사용자)의 의무 해태 외에도 선박의 감항성 유무를 식별해야 하는 운항 책임자의 능력 부재 혹은 감항성의 결여를 식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주의 조처가 없는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수 밖에 없는 운항자의 현실에서 비롯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를 일차적으로 선주에게 부여하고 선박 운항 책임자에게는 감항성이 확보된 선박의 감항성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 될 것이다. 

만약 해상에서 비용감소와 이윤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산업 현장이 지속된다면 안전사고·유류오염사고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등 영업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 또한 더 크게 불러올 수 있음을 선주와 선박 운항책임자 등 선박의 감항성 확보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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