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도시 투기의혹, 국토부-LH 직원 및 가족등 토지거래 전수조사 실시"..여당 " 공직자 윤리법 개정, 상시 감독 방안 검토"
문 대통령 "신도시 투기의혹, 국토부-LH 직원 및 가족등 토지거래 전수조사 실시"..여당 " 공직자 윤리법 개정, 상시 감독 방안 검토"
  • 오한준 기자
  • 승인 2021.03.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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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LH
자료사진=LH

 

LH 광명-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등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여당도 LH직원의 투기의혹에 대해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국민들께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다."며 "공직윤리와 청렴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도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와 부패, 조직적 은폐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토부의 신규택지개발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의 실거주 목적 아닌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별개로 주택 및 토지개발과 관련된 공직자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LH와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 직원들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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