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0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업종 18만 5000호, 집합제한업종 96만6000호로, 이들에게는 4~6월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50%, 집합제한업종은 30%를 각각 지원한다. 이 지원 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4월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도 3개월 연장해 6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 유예 연장은 소비자 안내를 통해 3월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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