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자로 한국-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체가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파나마를 제외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4개국과 한국-중미 FTA를 부분 발효한 상태였습다. 최근 파나마가 국내 발효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3월 1일자로 한국-중미 FTA 전체가 발효되는 것이다.
한국-중미 FTA는 미국, 캐나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한국이 미주 국가와 체결한 6번째 FTA로, 중미는 물론 북미와 남미를 통합하는 미주 내 거대 FTA 네트워크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한국-중미 FTA로 양측은 모두 전체 품목 수 기준 95% 이상의 높은 시장 자유화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파나마의 경우엔 총 수입액 기준 99.3%에 달하는 자유화를 이뤄 제일 큰 관세 철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파나마산 커피에 대한 우리 측 관세가 즉시 철폐돼 가공식품 3대 수출품목인 가공커피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이 전망된다.
특히 한국은 중미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여서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시장선점 효과는 물론 중미 통합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 5위의 파나마운하 이용 국가로서 파나마 물류 기지를 거점으로 주변 국가와의 중계무역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