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기관도 영리활동 가능해진다
대학·연구기관도 영리활동 가능해진다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5.2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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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기관도 영리활동 가능해진다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등을 출자하여 직접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와 대학·연구기관의 일정 지역내에 창업·벤처기업 단지 설치가 가능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교수·연구원의 휴직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는 등 창업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제조업창업 부진*, 교수·연구원 출신의 벤처기업 비중** 감소와 기존의 개인중심의 창업에 따른 높은 실패율*** 등을 개선하고자 「벤처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학·연구기관 중심의 기술창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제조업 신설법인증감률(%, 전년대비) : (‘04)△11.0→(‘05)△14.8→(‘06)△9.4
** 교수·연구원 출신의 벤처기업 비중 : (‘03) 37.2% → (’07.4)15.6%
*** 창업 실패율(‘03년 기준 창업 5년차) : 68% * 한국개발연구원 자료

이번에 발표한 신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정책의 내용은,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 도입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신기술 사업화를 위하여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등의 현물과 현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①대학(산학협력단 포함), ②국공립연구기관, ③정부출연연구기관, ④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⑤비영리법인(과학 또는 산업분야)이며 대학·연구기관은 전문회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야 하며 회사 자본금의 30%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렇게 설립된 전문회사에게는 교원·연구원이 전문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가 가능하고 전문회사 설립 시 산업재산권 등의 현물평가에 대한 특례가 주어지며 전문회사는 보유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거나 자회사를 설립(대학 제외)하여 사업화할 수 있으며, 대학 등에서 투자받은 창업보육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산학협력 등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이나 부서의 보상금 등으로 사용하여 수익이 기술창업으로 선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제도 도입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해당기관 부지에 도시형공장 설치 등 창업·벤처기업 단지를 조성하는 제도이다.

집적지역은 지정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이되 전체 부지의 30%이하이어야하고, 공장설치가 불가한 전용주거지역 등 8개 용도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지정된 집적지역에는 ‘비공해형 도시형공장’과 ‘관련 업무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국·공유지이더라도 임대(20년+연장가능)가 가능하고 임대료도 재산가액의 1%이상(국유재산법상은 5%)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특례가 주어진다.

또한, 1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 ‘도시첨단사업단지’로 의제되어 공장설립절차가 완화되고 개발부담금 등 5가지의 부담금 완화와 미술장식설치의무의 면제도 주어진다.

󰊳 「교수 연구원 창업여건」 개선

교수·연구원의 창업 여건을 개선하기위해 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실험실 공장 관련 규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벤처기업만 가능하던 교수·연구원의 휴직대상을 창업·벤처기업으로 확대하고 휴직기간도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실험실 공장 설치 면적을 500㎡에서 3,000㎡로 확대하여 제조시설 설치 여건을 개선하였으며 퇴직 후에도 2년간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중소기업청 송종호 창업벤처본부장은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개발기술이 사업화가 되고 산학연간의 유기적인 연계발전이 강화되는 등 기술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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