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양드론기술에 첫 사업자 등록 발급..해상 경량 화물 운반 화물배송 시작
국토부, 해양드론기술에 첫 사업자 등록 발급..해상 경량 화물 운반 화물배송 시작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1.02.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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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국토부 제공
자료사진=국토부 제공

 

촬영 및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으로의 첫 공식 비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4일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사업자인 (주)해양드론기술에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해양드론기술은 2018년 설립된 드론분야 전문업체로 그간 해양드론 연구개발, 해군함정 항공촬영, 수중드론 운영 등에 특화된 업체다.(드론 자동이착륙시스템 특허출원,’20.11.23)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실증을 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처음으로 그간 정부는 드론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수립(‘19.9월)하고, 드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드론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드론특별자유구역 설정 등과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시티챌린지 과제 등을 통해 군집드론기술, 시설물안전진단, 사회안전망유지 및 물품배송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드론 사업모델을 지원하여 왔다.

이번 드론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3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드론배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틈새시장을 발굴하여 사업화한 사례로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드론 유상 배송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드론배송지역 확대 등 상용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가이드 마련, R&D중인 K-드론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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