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 지분 취득, 2대 주주로..대웅 "사전에 동의한 적 없어"
메디톡스,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 지분 취득, 2대 주주로..대웅 "사전에 동의한 적 없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2.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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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메디톡스 사옥
자료사진=메디톡스 사옥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식 16.7%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된다고 22일 공시했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2652주를 약 535억원에 취득했다. 에볼루스는 주당 0.0001달러로 보통주를 신규 발행했다. 이번 거래는 양사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기술 도용을 둘러싼 소송에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엘러간은 에볼루스에 특정 보툴리눔 신경독소 제품을 미국에서 21개월 동안 제조 및 상용화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부여했다. 이에 에볼루스는 엘러간과 메디톡스에 2년간 분할하여 총 3천5백만달러의 라이선스 선불금과 함께 특정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메디톡스는 미국 외 ROW국가에서 EVOLUS가 보툴리눔톡신 제품을 제조 및 상용화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대웅 나보타(미국명 주보)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완전 해결을 위해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와 전격적으로 3자간 합의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에볼루스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전체 제조공정 기술 도용 혐의를 밝혀내고, ‘미국 1930년 관세법 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2020년 12월 16일 ITC 최종 결정에 관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은 이번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본 합의는 한국과 타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간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에볼루스와 애브비, 메디톡스는 19일 3자간 합의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면서  "이 계약은 대웅제약이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주보(Jeuveau)의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볼루스가 합의에 응한 것은 ITC의 주보에 대한 21개월 수입 금지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회사의 영업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전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의거해서 내려진 결정으로 판단된다"며 " 또한 ITC의 21개월 수입금지에 대한 긴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애브비와 메디톡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소송 국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다급하게 에볼루스와 합의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또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속절차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이 거짓으로 모두 밝혀져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굳이 애브비, 메디톡스와 합의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 본 합의에 따라 ITC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대웅은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 내 사업 상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보타 판매 재개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며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앞선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볼루스와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나보타의 글로벌 매출과 이익도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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