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
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요건 강화
  • 김성규
  • 승인 2010.01.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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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임대주택의 전대와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등이 허용됐지만, 3월부터는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진다.

또 퇴거 지역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동일 생활권 이외의 시·군·구로 옮길 때만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 등을 악용하는 사례를 상당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된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기간 등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이해한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했다.

그동안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중요 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 알권리가 강화되어 사업자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금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3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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