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0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미등기 양도, 지정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없어지고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더 높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 해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해 확정신고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를 받는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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