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해양사고 제로' 위한 해상근로 환경 개선 절실
(기고)'해양사고 제로' 위한 해상근로 환경 개선 절실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법률/재정 팀장 박상익
  • 승인 2021.02.17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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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 중이던 화물선 선원이 실종되고 유조선에 화재가 나는 등 새해 1월부터 바다에서 슬픈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특히 조업 중이던 대형 선망어선의 전복으로 선원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 이며 귤을 싣고 항해 중이던 화물선이 침몰하는 등 우리 연안에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야기하는 해양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전문가와 선원 , 선주(사용자), 관련 단체는 없는 듯하다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선박 자체의 구조적·기계적 안정성 등이 확보돼야 하고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선원이 선박 운항 주체로 승선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선박과 선원을 지원·관리 감독하는 전문성을 갖춘 육상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이 육상조직과 선원·선박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산하 기관 등이 관련 업무를 엄격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해양사고가 연이어 일어난다는 것은 선박의 건조, 수리 검사, 기타 관리 등의 과정과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과 당해 선박의 근로 현장 그리고 이를 모두 관리·감독하는 정부 기관 등으로 이어지는 안전 고리(Safety Chain)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경험에 비춰볼 때, 선박의 구조적·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 노력의 부재(사전 검사 미흡 , 수리·점검 미흡, 현장 대응 능력 부재, 유능 선원의 확보 노력 부재 등)가 원인일 확률이 높고, 항해 중 충돌, 작업 중 안전사고 등은 인적과실 또는 근로환경의 열악함(승무정원 부족 및 유능한 선원의 부재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유조선 화재, 화물선 침몰, 대형 선망어선 전복 등 앞서 언급한 1월 해양사고에 관한 기사들을 살펴보면 다수의 해상사고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내용이 피해 선원이 외국인 선원이라는 점과 승선인원수임을 인지할 수 있다.

이는 연이어 일어나는 해양사고의 원인이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의 혼승과 승선비율, 승선 선원의 전문성과 유자격성 그리고 선내 근로환경 중 인적구성 변화일 수 있음을 반증한다.

특히 조업 중인 어선과 항해하는 화물선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유자격 선원이 적절하게 승무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음은 다양한 사고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21년 새해 1월부터 지속해서 발생한 해양사고를 단순한 사고로 넘겨서는 안 된다.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인명의 구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수색구조 작업 이후에는 원인 규명을 위한 관련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사고원인의 규명에 있어 선박의 구조적 결함, 운항 책임자의 과실에 추가해 선박 운항 전 안전성 검사와 감항성 확보를 위한 수리가 확실하게 이루어 졌는지, 유자격의 적정인원(승무정원)의 선원이 승무했는지, 노사합의에 의한 내외국인 혼승비율이 유지됐는지 등을 확인해서 과연 선원의 근로환경이 적합한지 혹은 사용자가 선원을 열악한 인적구성이 된 선박에서 근로하게 만든 것이 아닌지 따져야 한다.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법률/재정 팀장 박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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