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이다영 ' 국가대표 제외..인권침해 비리 신고 의무 부과등 관련법 개정안 19일부터 시행
'이재영, 이다영 ' 국가대표 제외..인권침해 비리 신고 의무 부과등 관련법 개정안 19일부터 시행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2.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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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흥국생명 배구단 핑크스파이더스
자료사진 출처=흥국생명 배구단 핑크스파이더스

 

최근 불거진 프로스포츠 배구선수 이다영, 이세영 자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국가대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에게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즉시 신고 의무가 부과되고 신고자·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등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2차 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위선양’ 삭제, 불공정·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개선, 지난해 8월 5일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 조사, 신고자·피해자 보호 등 처리 과정 전반이 개선됐다.

문체부는 먼저,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운동부 징계이력도 통합관리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는 등 학교체육 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16일 교육부 등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및 체육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때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보도·누설해서는 안 되며 신고의 방해, 취소 강요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조치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신고자·피해자(이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곧바로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보호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기관·단체에 피신고인과의 물리적 분리 또는 접촉 금지, 피신고인의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등의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강화한 첫 입법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체육계의 성적지상주의와 폐쇄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의 간섭을 배제하고 피신고인·단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이 강화된다.

먼저 조사 대상(신고자, 피해자, 피신고자, 관계자·기관) 및 방법(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조사인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직권 조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인력을 현재 26명에서 40명까지 확충하고, 지역사무소 3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관련 기관·단체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스포츠윤리센터의 실적을 보면 상담 364건, 신고 119건, 처리 23건이다.

또한 피조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90일 내에 사건을 처리하되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해결을 도모한다.

한편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신설해 체육계 인권침해·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스포츠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될 경우 주로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전문성을 기반으로 강제 수사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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