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선원과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
[기고]선원과 '중대재해 등에 관한 법률'
  •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법률/재정팀장 박상익
  • 승인 2021.02.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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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우리 선원을 피고용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주, 선박관리사업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 선원에 적용되는 법률은 『선원법』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함에 따라 선원에게 발생된 재해에 대해 『선원법』에 명시된 규정에 국한하여 적용하려는 시도가 자주 이루어지고 우리 선원과 선원노동조합 역시 이러한 현상을 특별한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현상은 선원의 재해 발생 시 사용자가 『선원법』 규정을 방패 삼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원의 재해를 보상으로 마무리하려 하고, 사용자가 선원의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음에 따라 유사한 사고로 인한 선원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선원 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의 유한성, 처벌 규정의 실효성 제한으로 선원 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용자의 실효적 안전강화 노력이 부족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은 제1조(목적)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법을 적용 받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주에 적용되어 『선원법』에서 규정한 선주, 사용자 및 사용자적 위치에 있는 선원관리사업자, 선박관리사업자, 선박을 운항하는 법인에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제5호에서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가.「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정의했으며, 제7호에서 “종사자”란 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 언급한 『산업재해보건법』 제2조 1호와 이 법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언급한 라목의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및 이 법 제2조(정의) 제7호에서 언급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이유로 하여, 우리 선원에게서 발생되는 재해 중 사망사고 등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 정의에 충족하여도 이 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면 이는 이 법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이 법은 모든 사업장에 추가하여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 등에 적용되는 법률로써 이 법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언급한 라목의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은 공중교통수단의 예를 열거한 것임에 따라 이 법을 적용 받는 우리 선박 중 예외적으로 특정 목적(공중교통수단) 선박을 명시한 것이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는 우리 선원도 포함됨에 따라 이 법은 당연히 우리 선원의 중대산업재해에 적용되며, 우리 선원을 피고용인으로 사용하는 우리 『선원법』 상의 선주, 사용자, 법인 및 사용자적 지위에 있는 선박관리사, 선원관리사업자 및 법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우리 선원을 피고용인으로 하는 『선원법』 상의 선주, 사용자, 법인 및 사용자적 지위에 있는 선박관리사, 선원관리사업자 및 법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이 법 시행에 앞서 선원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선박 내외의 안전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선행하여 안전한 바다, 안전한 해상근로환경 및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노력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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