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CC 정몽진 회장 본인 차명 소유 회사 및 친족 지분 100% 납품업체등 누락협의등으로 고발조치
공정위, KCC 정몽진 회장 본인 차명 소유 회사 및 친족 지분 100% 납품업체등 누락협의등으로 고발조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2.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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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8일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KCC의 동일인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 및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등 10개사와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몽진 회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바톤어쿠스틱스는 차명으로 위장돼 왔으나 정 회장이 설립 시부터 지분 100%를 실질 소유한 회사였고, ㈜동주 등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기업집단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동일인 가족이 납품업체로 추천하는 등 동일인이 이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했다.
 
차명주주 이용,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이 미편입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여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적용을 봉쇄했을 뿐 아니라, 상기 10개사외 경고 관련 4개사 (㈜세우에스아이, ㈜스윙인슈, ㈜엔씨씨, 아일랜드㈜)등 누락으로 인해 KCC가 ’16.9월부터 ’17.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20.9.2. 제정)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것으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차명주주,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금년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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