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퓨쳐 소액주주연대, 법무법인과 계약 체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퓨쳐 소액주주연대, 법무법인과 계약 체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2.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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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근 소액주주연대 대표, “절차상 하자로 얼룩진 임시주총 무효화시키고 건전한 주주들과 연대해 회사경영 참여하겠다”
 
이퓨쳐 소액주주연대(대표 김창근, 이하 주주연대)가 지난해 12월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주총 무효를 선언했다. 주주연대는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회사 경영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주주연대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정병원)와 이퓨쳐 경영참여를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최근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주주연대는 계약과 함께 원앤파트너스의 법률자문을 받아 법원에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주주연대 김창근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정관변경과 이사선임 안건이 처리된 임시주총에서 심각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임시주총 결의 효력은 정지되어야 하고 당시 선임된 박범진, 유경태 이사와 최찬욱 사외이사 직무는 정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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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연대에 따르면 이퓨쳐는 지난 임시주총에 앞서 공시한 참고서류에서 주총 의결권 대리업무 수행자로 회사 임직원 2명(박범진, 유경태)만 지정하고도 실제로는 의결권 수거 전문업체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에 고용된 수거업체 직원들은 회사 사업본부 소속으로 된 명함(사진1)을 주주들에게 주면서 위임장 권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또 의결권 위임을 표하는 내용과 신분증 사본을 달라며 주주들에게 SMS(사진2)를 보낸 정황도 포착되었다.

또 사측 정관변경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가부양’도 힘들어질 수 있으니 의결권을 달라며 주주들에게 SMS(사진3)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주주들이 명함을 주고 간 수거업체 직원에게 연락하여 항의하자 “나는 이퓨쳐 직원도 아니고 의결권 수거업무만 진행했을 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라”고 주주들에게 답했다고 주주연대측은 전했다.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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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연대에 따르면 회사에 고용된 수거인원들은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은 모두 찬성으로, 주주제안 안건은 모두 반대로 표시한 견본 위임장을 제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주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주주연대 김대표는 “주주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찬반 집계 주식수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할 어떠한 증거도 없었고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한데 대한 설명도 없이 임시주총이 끝나버렸다”며 “의결권 수거 과정, 주총 진행 과정 등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감수하면서도 회사가 임시주총을 진행한 것은 결국 최대주주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총 무효를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중견 입시전문학원을 보유한 명인에듀가 지난 1일 이퓨쳐 주식 242,012주(5.07%)를 취득했다는 공시를 내고 경영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주주연대 김대표는 “소액주주연대의 1차 목표는 불법적으로 진행된 임시주총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의결권을 확보해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주주들과 연대하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법인 명인에듀는 이푸쳐에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퓨처는 지난 1일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서를 통해 명인에듀의 주식 취득 사실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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