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일부터 주식시장 공매도 부분 재개..금융위 "제도 개선등 시스템 구축"
5월3일부터 주식시장 공매도 부분 재개..금융위 "제도 개선등 시스템 구축"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1.02.0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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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금융위 제공
자료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는 지난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하였으나, 금지조치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시장변동성이 다시 확대됨에 따라 금지조치를 오는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 했다.

공매도 금지조치 시행 직후 국내 증시는 4일간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여 올해 초 코스피 지수가 최초 3,000p를 상회하는 등 투자심리가 상당부분 안정화되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안정되며,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였던 대부분의 국가가 금지조치를 종료한 상황이다.(우리나라 포함 12개국이 공매도 금지조치 → 10개국이 종료)

금융위는 3일 오후 3시 30분 제1차 임시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조치(3월 15일 종료)의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現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같은 논의결과, 금융위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재개시기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을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 5월 2일까지 금지조치 연장도 이뤄졌다.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별도 기한없이 금지조치가 연장된다.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했다.

금융위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 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하였고,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월 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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