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연휴 포함, 1~2월동안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위, '설 연휴 포함, 1~2월동안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2.0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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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제공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 연장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택배업체의 사정 등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된다면 택배사에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배송이 시작된 경우, 택배사에 확인하여 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배송 의뢰 전이라면,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하는 물품은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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