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등 제재 강화
고의로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등 제재 강화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1.02.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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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조치등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일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이 뿌리내리고 모두 함께 돌보는 공동체 건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다양한 가족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이 핵심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촘촘한 돌봄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한다.

돌봄공백 가정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연 720→840시간)과 비율(저소득, +5%p)을 확대하고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 등 ‘돌봄취약계층’에는 지원비율을 추가 상향해 이용요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율을 추가로 확대(0∼85%→40∼90%)함으로써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함께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331→395개소)와 지역 돌봄공동체(33 →43개)를 확대하는 등 지역 돌봄 기반도 확충한다.

한부모·다문화 가정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자녀 1인당 5만~10만원을 지원하는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하는 등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인원을 확대(13만 7000명→18만명)한다.  

비양육부·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통해 한부모의 아이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업 동기 부여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가족 유형 다양화 등의 환경을 반영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한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건강가정’을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등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등에 대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사례관리 등의 가족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추가 건립(70→97개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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