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동국제강등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기준 가격 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3000억대 부과'
현대제철, 동국제강등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기준 가격 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3000억대 부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1.26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현대제철 제공
자료사진=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 주식회사, 동국제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 한국제강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한국특수형강 주식회사 등 7개 제강사가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 이유로 적발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제강사는 2010년~2018년(약 8년) 기간동안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러한 합의는 이들 제강사의 공장소재지(영남권/경인권)별 구매팀장 모임(총 155회, 영남권 120회, 경인권 35회)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교육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 8천 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고발의 경우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에 관해 위원회 추가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결정되는대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강사들 간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제강사들이 담합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