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임도시설 융자기간 15년 연장
올해부터 임도시설 융자기간 15년 연장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0.01.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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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에게 지원되는 임도시설 융자사업의 융자기간이 올해부터 기존 20년에서 35년으로 늘어난다.

산림청은 18일 임도시설을 확충해 사유림경영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비해 융자기간이 짧았던 임도시설 융자사업의 융자기간을 올해부터 20년 거치 15년 상환 방식의 35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융자지원사업 중 조림, 숲가꾸기 등 장기수 조성사업과 전문임업인 임야매입 등 임업경영 기반조성사업은 임업의 장기성, 저수익성과 공익성을 감안해 융자조건(금리 1.5%, 융자기간 20년 거치 15년 상환)을 적용했다.

그러나 임도시설사업과 같이 산림경영 기반시설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융자기간(금리 1.5%, 융자기간 10년 거치 10년 상환)이 상대적으로 짧아 임업인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도시설 융자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연장으로 임업인들에게 산림경영활성화에 대한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림경영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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