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지엠 “’스크린골프’ 골프존과의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서 승소”
에스지엠 “’스크린골프’ 골프존과의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서 승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1.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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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지엠이 ‘스크린골프’ 골프존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스지엠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1월15일 판결에서 골프존의 청구를 기각하고 에스지엠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해 있었던 1심은 골프존의 '비거리 감소율 보정' 특허를 에스지엠이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 판결을 뒤집었다. 

특허법원은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적용된 기술력 중에서도 샷 구현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극히 일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기술적 난이도나 양적인 면에서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할 뿐”이며, “선행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에스지엠 권복성 상무는 “에스지엠의 ‘SG골프 비전프리미엄’은 이미 공개된 다양한 기존 기술에 인공지능 캐디 등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50여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자체 첨단기술을 융합해 내놓은 뛰어난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한편, 에스지엠은 스크린골프 브랜드인 SG골프의 운영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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