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사면, 국민적 공감 있어야" "사면 말할때 아니다"
문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사면, 국민적 공감 있어야" "사면 말할때 아니다"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1.01.18 14:48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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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1-01-18 19:52:40
할 필요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대통령으로, 사법부의 판단만으로 국민이 선택한 광의적인 합법성을 무시당하고 수감된것은 어찌보면 맹점일수도 있으며, 사법부가 대통령위에 군림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어, 전통적인 군주.대통령우위의 인류사에서 특이한 사례로 기록되어야 할 생경하고 어색한 사태로도 보여집니다. 현직 대통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불행한 사태를 충분히 인지한다면, 국민 대통합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필자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차후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대상이 될 경우에, 최종 결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법을 만들자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엄격한 절차없이 행해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분명 문제가 있었으며, 한국 역사상 유례가

윤진한 2021-01-18 19:52:04
이번기회에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다시 반추해 볼 필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함부로 사법심사의 대상에 넣으려 한다면, 대통령선거의 주권자인 국민을 배제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으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사문화되는 경향으로 대통령.행정부가 사법부.국회밑에서 눈치나 보아야 하는 위치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은 임기동안 한국의 국가원수전통을 유지하는 정치문화도 필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한 사태를 돌이켜보고, 국회에서 탄핵되어도 헌법재판소에 일임하지말고,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는 강력한 대통령제가 실현되어야 국민의 주권이 더 잘 실현될 가능성이 있으니, 국민주권의 정치문화를 원하시는분들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학계와 전문가집단과 함께 토의해야 할

윤진한 2021-01-18 19:53:49
...정기승 전 대법관 등 9명의 원로 법조인들이 공개적으로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9명은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광고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광고 목적에 대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 관해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명시했

윤진한 2021-01-18 19:54:29
명시했다.

아래는 광고 전문.

1.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

윤진한 2021-01-18 19:55:09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박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위반이나 부벅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대통령의 공익법인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