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101만명 신청…1조 4300억원 지급 '사각지대에 있던 26만명 추가 발굴' [영상있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첫날 101만명 신청…1조 4300억원 지급 '사각지대에 있던 26만명 추가 발굴' [영상있음]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1.01.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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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자료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이 접수 첫날 101만명에게 1조 4300억원 가량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101만명에게 1조 4317억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 276만명의 37%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앞서 11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여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 가운데 전날 정오까지 신청한 45만 4000명에게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부터 6706억 원이, 자정까지 신청한 55만 4000명에게는 12일 오전 3시부터 7611억원이 지급됐다.

일반업종 63만 6000명에게는 100만원씩 6362억원이, 영업제한 업종 32만명에게는 200만원씩 6397억원이 지급됐다. 집합금지 업종 5만 2000명에게는 300만원씩 1558억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됐다.

첫날 신청률 37%는 새희망자금 지급 당시 첫날 보다 7% 포인트 높은 수치다. 중기부는 “지원금액이 커져서 관심이 많아졌고 온라인 신청접수에도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접수 둘째날인 12일은 오전 6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첫날과 마찬가지로 정오까지 신청분은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13일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13일에는 11일과 12일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일까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받을 수 있다. 14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모아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전날 버팀목자금 관련 문의가 콜센터에는 1만 5367건, 온라인 채팅상담에는 4만 6495건 이어졌다. 중기부는 411명으로 구성된 콜센터와 50명의 채팅상담인력을 배치해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주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많았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시간당 15만 건씩 발송되는 보안문자 특성상 전날 143만건 발송에 9시간 이상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및 부대업체, 숙박시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지난해 개업자, 지자체 추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는 오는 25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한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과 달리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100만원 외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급액은 300만원·200만원으로 새희망자금보다 각각 100만원, 50만원이 많은 액수이다.

또 신속한 지급을 위해 매출액 감소로 지원받은 새희망자금 수급자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했다. 자금 지급속도도 더욱 빨라졌다. 특히 지원 첫 3일간은 버팀목자금 당일신청 당일지급도 가능하다.

새희망자금 지급인원(250만명)에 비해 사각지대에 있던 26만명을 추가 발굴해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 하나인 개업일을 최대한 뒤로 늦춰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소상공인도 지원받도록 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버팀목자금 첫날 큰 혼잡없이 차분하게 신청해주신 소상공인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는 25일부터 겨울스포츠시설과 부대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대한 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관련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1.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매출이 감소하여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2.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새희망자금 신청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시장 상인매니저‘ 도움 받은 사례 다수

3.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하여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았는데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반영*할 사업체의 명단을 받은 뒤 1월 25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1월 25일 지급대상자 명단에도 없는 경우, 지자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데 지자체마다 차이 발생

4. 문자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했는데 문자 연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스미싱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안문자 특성상 시간당 15만건 정도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 첫날인 1월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분들께는 오후 4시까지 순차적으로 문자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1월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 짝수인 소상공인분들께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직접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신청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5.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집합금지·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매출감소로 지원받은(일반업종)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월 11일부터 지급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에서 추가해 오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 부가세 신고(2월25일)에 따라 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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