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합동단속은 명절 성수식품 및 선물용 셋트, 도라지 등 제사용 식품등 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및 판매점, 제사음식 인터넷 쇼핑몰 등 150여개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제품의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을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보 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와 허위․과대광고 행위, 부정 성기능 유사물질 불법 첨가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점검한다.
또한, 농․축․수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표백제, 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사용 여부와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 조리 환경의 위생 등 식중독 예방 관리활동도 수행한다.
단속기간에 위반되는 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 등 회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데일리경제]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