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300억원 특례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300억원 특례 지원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5.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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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 300억원 특례 지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金基文)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중소기업경영혁신자금중 기업간협력사업’의 300억원을 확보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사업에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지원은 중소기업간 협동화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원자재 공동구매 및 판매를 비롯하여 공동제품생산,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물류창고 및 제품판매장 설치, 공장입지 및 공장건축과 공동생산설비 등 모든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오는 5.21(월)부터 중소기업 중앙회에 신청·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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