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선임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이의제기 사항을 상담처리하는 등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데일리경제의 보도와 관련하여 구제를 요하거나 고충이 있는 분들께서는 고충처리인에게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구체적 사례를 보내주시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독자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재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해당사자의 불만, 이의제기 사항을 상담 처리하는 등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고충처리인은 데일리경제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의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사내 고충처리인의 경우 언론사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선임한다.
제 4조 (지위 신분)1) 고충처리인은 데일리경제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 사항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2)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체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하며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의 경우 데일리경제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1)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통상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와 고충처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매년 본지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www.kdpress.co.kr)를 통해 공표한다.
제 7조 (고충처리인 신청서) 신청서다운로드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