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경영계 "한국경제 지탱하는데 일조, 매우 안타깝다"
이재용 구속..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경영계 "한국경제 지탱하는데 일조, 매우 안타깝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01.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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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삼성전자 제공
자료사진=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구속됐다.

이날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8월 29일 대법원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최순실씨에게 건네진 말 3마리와 경영승계작업을 뇌물로 인정해 구속가능성이 높았다.

대법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급한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봐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를 다시하라는 주문이었다.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중 둘 다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하고 말 3마리 가격이 34억여원 및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도 모두 뇌물액으로 산정되면 50억을 훌쩍 넘어선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액은 총 86억8081만원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는데, 구속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경영계의 입장을 전했다.

전경련 배상근 전무는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삼성이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지속 성장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고,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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